[ 태평백화점스테파니 ] 태평백화점 지하 2층 스테파니라는 매장서 옷을 샀는데...잘못된 물건을 팔고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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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1-16 2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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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왈... 물건은 옷핀 자국이 나서 주문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1월 2일 이면 들어 온다는 물건이 더 걸려서 왔다고 해서 지난 화요일 (1월 8일)에 가지러 갔습니다.. 전 원래 성격이 털털한 스타일이라 입어봤던 옷이고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갔고 해서 물건이 바깥 쪽이 뒤집혀 안쪽털이 보에게끔 접혀 있길래 그냥 물건 도 확인 하지 않고 가져와서 고대로 장농 옆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실수죠... 확인 했어야 했는데....
일욜 교화 가려고 꺼내서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구요..인터넷으로 옷을 사도 이런 냄새는 안날꺼예요....카키색이 얼룩덜룩해 보이는 것도 닽고 못입겠더라구요...입고 집을 나와 걸어가다가 아는 언니 한테 전화해서..."언니,,,옷이 이상해..냄새도 심하고 색상도 이상해..저번에 입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언니 왈,,,"바꿔.." 그래서 교회가던 길을 돌려 옷을 벗어 놓고 다음날 바꾸러 갔습니다...
저만 이상한가 싶어..백화점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옷에서 이런 심한 냄새가 나냐고..그리고 색상도 얼룩절룩해 보인다고 했빛에서는 더 심했습니다...그때 사람들이 털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여..그때까지는 저도 냄새랑 색상만 생각했지...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다른 매장의 야상의 털과도 틀리고 제가 입어봤던 그때 그 옷의 털과도 다르더라구여...
그래서 스테파니 매장에 갔더니 그때 판매했던 매니저가 없더라구요.,,그래서 다른 직원분께 말했죠...그랬더니 그 직원 왈 " 원래 냄새가 나는데 매장에 걸어 놓으면 냄새가 날아간다" 하더라구요...거기 매장 옷은 다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나 봅니다...그리고 제가 옷을 벗을때 모자에 달려있는 털 단추 끼는 고무줄 부분이 툭 떨어지더라구요,,그래서 그얘기도 하면서 매장에 있는 옷의 털과 좀 다르다 했더니 직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구요...자기는 지금 교환 못해주고 매니저 오면 전화 준다고 해서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이틀 후 매니저 전화 왈....다른 얘기는 다 빼고 교환을 못해준다...털을 어디서 불로 꼬실려 온거 아니냐...
어이가 없었습니다...나참...입어라도 봤으면,,,,불에라도 가까이 가 봤으면,,,억울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저도 믿고 산건데..제 불찰이라면 바로 확인하지 못한거 지만 너무 하지않냐..했더니 매니저 왈,,,," 자기가 다 확인해거 다려서 물건을 넣었는데...그럴리 없다고 물건을 심의를 받자" 하는데...댕...확 열이나는데....원래 스테파니라는 매장은 새 물건을 다려서 손님한테 파는 가 봅니다...
정말 열받습니다...절 물맥이려고 맘 먹었나 봅니다...저도 너무 억울해 갈때까지 가보려 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보호원에고 연락했고..태평백화점에도 전화 했습니다...태평고객센터 직원왈,,,자기가 보기에 팔 수 없는 물건이라 심의을 해보자고합니다. 어이 없습니다...팔 수 없는 물건으 제가 팔고서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기....
일단은 심의를 받겠으나...어이가 없습니다..무슨 방법 없을까요? 이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있겠습니다...성의 있고 좋은 답변에 내공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평백화점 지하 2층 스테파니 물건 사지 마세요...백화점물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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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부할경우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