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통신사 명의자 확인 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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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치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13 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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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아버님 명의로된 핸드폰을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몇일전 엘지본사라고 하여 전화를받고 그상담원께서 인터넷가입을 권유하여 핸드폰요금할인이 적용된다고 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명의가 아버님앞으로 되어있다는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과의 동의도없이 가입이되더군요. 그러면서 그상담원의 말이 지금사용하고 있는인터넷은 해지하지마시고 설치가완료되면 해지하라는 말에 해지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설치기사분이 방문하여 인터넷과 집전화기 설치가 되어 현제사용중인 인터넷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지 4년이 넘었기에 당연히 위약금 같은게 없을줄알았는데 3년이 지난시점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고 아무생각없이 연장을 하신거 같더군요. 그래서 위약금이 20여만원 발생을 하는거같아 바로 엘지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당시 엘지상담사였던 박기영 상담원에게 사정말씀을 드리고 해지를 요청했으나 가입한지 30분도 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재차 제사정말씀을드리고 어떻게 방법이없겠냐고 물었더니 박기영 상담사께서는 원래 전화기와 인터넷모두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전화기 위약금이라고 빼드릴테니 빨리 아버님과 통화를 해서 해지요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쟁끝에 제가 상위부서 통화연결을 요청했으나 박기영 상담원은 제가 엘지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결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엘지 고객이 아니면 상담원 상위부서와 통화를 할수없는건가요????? 그렇게 말하기에 화가나지만 어쩔수없이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 직접 전화를 하시어 해지신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윤정훈 상담사와 통화를 하여 해지요청과 더불어 위약금에 관한내뇽을 상담하였습니다. 윤전훈상담사는 아버님과의 통화에서 아버님이 직접해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박기영상담사가 얘기하였던 전화기위약금 부분에서도 자기는 모르겠다 도와줄수가 없다 이런표현들로만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쟁이오가는 도중에 이미 6시가 넘어버렸고 결국 저는 해지업무를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입은 내가(아들) 할때는 아무런 절차없이 본인(아버님)과의 통화도 없이 해줘놓고서는 왜 해지할때 정작이모든내용을 알고 있는 가입자 저(아들)는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상담원들은 대체 무얼하기 위해서 그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는것입니까??? 안된다 모르겠다 도와줄수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분명저는 가입당시에 아버님 앞으로 가입이되어었다고 말을했었고 상담사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확인절차도 하지않고 가입을 시켜주었습니다. 가입을 시켜줬다는게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입을 시켜줬으면 해지업무도 할수있게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잘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한 제잘못이 큰지 알고있지만
가입한지 30분도 안되서 해지요청을 한건데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도 저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 답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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