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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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03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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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똥베짱이지!!! 자기네들 입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말하네요!!!!
2012년 9월 3일 대구 화물터미널내 현대택배(053-592-9977)
제주도로 복숭아 3박스를 보냈습니다.
운송장 번호 1008-7116-8274
배송조회를 해보면 5일 도착으로 되어있는데!!
받으신 박양숙씨는 7일날 복숭아를 받았고!!
생물이니 물로!! 다 썩고 뭉들어져 먹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분께 감사의 뜻으로 보낸 복숭아가!!
그렇게 간것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택배쪽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을뿐더라!!!
여테 사고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태풍이온터라 택배사고가 많으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 누굴 바보로 아는지!!!!
12월 말에 전화하니!!!
복숭아 가격이 비싸다네요!!!
40,000원 3박스 120,000원을 청구하였고!!
자기들 말로는 가격이 비싸니 안된다고 우리한테 연락했다는데
전혀 연락 받은것도 없고!!!!
되니 안되니 말을 들은적도 없고!!!
이제 와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서 받으라는!!!
완전 악던 현대택배네요!!!!
보낸 지점 053-592-9977 여기 담당자 (010-8669-1342)
지점 관리한다는 센터 053-585-3352 여긴 아예 통화가 되지도 않고!!!
1588-2121 현대택배 본사에 전활 하니 지점이나 센터에서
그렇게 말하믄 방법이 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말!!!!
어이가 없고 분이 안삭히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010-4531-9417 제 연락처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3-01-03-15-00-02[1] (92.3K) DATE : 2013-01-03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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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훼손과 관련한 업체의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