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판매 ] 온라인 미소렌탈(정수기,비데,이온수기,공기청정기)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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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기원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1-03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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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rental0546/150147941526
웅진코웨이 제품 계약시 10만원 가량의 현금지급을 제공받기로 하고
한뼘 정수기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초에 제품을 저희 집에 설치하고 11월 말까지도 약속된 현급지급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더니 2012년 12월 말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다시 기다렸다가 2013년 1월 3일 오늘 통화를 걸었더니 통화는 되지 않고
"죄송하다는" 문자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블로그 첫 페이지에 "제품 계약시 현금지급 또는 사은품을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글로 광고 중입니다.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 미소렌탈.jpg (286.3K) DATE : 2013-01-03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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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정수기 계약시 현금지급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현금입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