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 사기, 할인받기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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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 오크밸리 ] 한솔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 사기, 할인받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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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복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02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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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처음으로 한솔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시즌권이 있으면 리프트이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의 할인안내 및 스키장 매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할인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즌권은 리프트 이용이 무료임을 알게되어 스키장 측에 재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시즌권이 무료가 아닌것처럼 설명하다가 내가 무료가 아니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그제서야 말을 바꾸었다.
카드결제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환불도 문제가 없을 듯하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 전인 패키지도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과연 이걸 두 직원의 실수라 단정지을 수 있을까? 이건 스키장 측의 고의적인 영업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돈 몇 만원이 아깝다기 보다는 스키장 측의 비상식적인 영업방식과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듭니다.


[상황설명]
A. (2012년 10월 11일) 옥션에서 한솔 오크밸리 야간+심야 시즌권 83000원으로 구입
B. (2012년 12월 19일) 시즌권 발급 및 사용법 확인을 위하여 오크밸리 홈페이지 할인방법(아래표)을 살펴보니 시즌권소지자 할인이 신한카드 할인에 비해 동등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함.
  (2012년 12월 19일) 옥션에서 12월 21일분 야간심야 리프트+장비렌탈권 39,000원으로 구입
C. (2012년 12월 19일 19시경) 오크밸리 시즌권 배부처에서 시즌권 발급받으며 직원에게 시즌권 할인율과 카드 할인율의 차이를 문의하였더니 자신들은 모르니 매표소에 문의하라고 함.
  - 매표소 직원에게 시즌권 할인율과 카드 할인율 중에 어느 것이 저렴하냐고 물었더니 매표소 직원(김은주)이 혼자냐고 되물어서 혼자라고 대답했더니 오늘은 카드할인율이 더 저렴하다고 하여 카드로 리프트권(정상가 65,000원, 카드할인가 26,000원)과 장비렌탈권(정상가 32,000원, 카드할인가 16,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함.
D. (2012년 12월 21일 15시경) 동료직원이 시즌권은 리프트가 무료라 해서 시즌권과 시즌권 구입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즌권이 리프트가 무료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E. (2012년 12월 21일 15시경) 직접 재확인을 위해서 시즌권 뒤의 오크밸리 문의처(02-553-6081)로 전화해서 담당자(곽창선)에게 시즌권이면 리프트권이 얼마나 할인되냐고 물어보았더니 홈페이지의 할인율(비수기 60%, 성수기 40%)라 하여 다시 따지듯이 물었다. 시즌권이면 리프트가 무료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무료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기사용한 19일, 금일(21일) 사용할 리프트권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했고, 내가 계속 주장하니 지배인(김덕훈)과 통화를 연결해 주었고,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도 환불은 안된다고 함. 그러면 환불 금액만큼의 보드 렌탈을 해달라고 하니, 잠시 후 지배인이 전화해서 1번 보드렌탈을 해준다고 함. 나는 지배인(김덕훈)에게 이미 구입한 금일(21일) 야심패키지(리프트권+보드렌탈)가 환불도 안되는데 보드를 렌탈해주면 보드2대를 가지고 탈 수 없으니 필요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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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스키장 시즌권 이용 시 리프트요금지불과 관련하여 업체의 부당한 업무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즌권 구매관련한 이용요금 면제에 대한 약관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가히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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