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크모터스 ] 매입하여집에오는데 차에서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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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민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2-31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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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자마자 차에서 연기가 나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