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매립 문제로 인한 합판 손상 및 배상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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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리하우스 ] 우수관 매립 문제로 인한 합판 손상 및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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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영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25-12-01 0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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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 여러 번의 하자 문제로 인해 마무리가 지연되었고, 여러 차례 시간을 내어 하자 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자 수리 과정에서의 불편을 참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우수관 매립관련은 최종 하자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2월경 하자 처리중, 우수관 매립한 신발장 쪽에서 페인트가 누렇게 들드고 갈라지는 현상 발견, 이후 다른쪽 누수로 인한 페인트 공사시 해당부분 덧칠해 주심.
- 페이트가 문제로 알고 있었으나 들어가는 입구쪽 MD합판이 부풀어 오르면서 페인트가 들뜨고 갈라진 것임을 확인후 재차 하자요청함
- 해당부분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고 누수로 인한 부분으로 관리실 책임이라고 시공을 맡은 소장 및 한샘 관계자가 처리 해 줄수 없다고함.
  (시간이 갈수록 합판이 점점 더 부풀어 오름)
- 관리실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전 우수관 훼손하거나 매립시 관리소 책임이 아니라는 신청서 받았으나 인테리어쪽에서 책임 있다고 함.
 
신발장 뒤쪽에 설치된 우수관이 매립된 후 물이 스켜들어 MD합판이 부풀어 오르고, 페인트도 갈라졌습니다.  많은 시공을 한 한샘에서 우수관쪽 배수 및 물 튀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MD합판으로 가려버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하자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 누구 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ps. 참고로 작은방 우수관도 장판으로 마무리되어 실리콘이 떨어진 상태, 해당부분도 물이 튀어 곰팡이등 발생했을걸로 추정, 이부분도 하자 접수했으나 반응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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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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