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 실손보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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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우상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25-11-09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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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신경치료후 24년 7월12일 크라운치료 하고 치료비 수령했으나 ,계속 불편했고 24년 11월25일에 크라운 씌운게 아파서진료받고.11월30일에도 진료받고,2025년2월15일에도 아파서 진료받았으나 너무 심해서 이를뽑고 임플란트 하려고 결정후 2025년3월29일 이를뽑고, 2025년 6월21일 임플 란트 1차수술 하고, 3개월후인 2025년9월3일 임플란트 장착 했습니다.그러나,문제는 보험사에서 상해의경우 1차크라운후 임플란트 하는기간이 6개월 경과되어 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1차 크라운 치료후 부작용으로 계속치료 했기때문에 연속성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서 지급않된다는 말은.보험사가 보험들때는 꼬셔놓고 보험료 지급할때는 안주려고 하는것을 고발하며. 롯데손해보험의만행을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께도 보호원에서 알려주면감사 하겠으며 저는기필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소비자 보호원이 되었으면 합나다.
상품명 :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가입시기 : 2008년 12월 3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198200800919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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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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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