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의 당일 예매한 항공권 취소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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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철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25-11-08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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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3시 10분경 실수로 예약 취소 버튼 누름
11월 7일 3시 20분경 아고다 고객센터로 예약취소 철회 가능여부 확인 하여으나 철회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11월 7일 5시경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같은 항공권 예약
11월 8일 17시 10경 아고다 고객센터에서 25년 2월 9일 인천 발 푸꾸옥 도착 항공권을 유지할것인지 취소할것인지 확인 전화옴
위약금 및 환불 금액을 확인 하니 말도 안되는 환금급임(결제 금액 : 약 240만원. 환급금 : 약 68만원)
그럼 확인이 필요하니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통화 종료
11월 8일 8시경 유지 안되고 취소된다고 안내 전화옴
아고다 취소 위약금은 없고 항공사 위약금 약 80만원을 제외 하고 환급된다고 함
저희는 예약 당일 실수로 취소버튼을 눌렀고
당일 취소 위약금 80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전액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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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