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보호텔 ] 정전으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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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우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25-11-29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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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하신 호텔측 부실한 시설관리과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 점유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