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트비데본사 ANT ] 설치도 안 해주고 물건만 가져가 반품비까지 뜯어내려는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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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기정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11-19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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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 물건을 배송 시켰고, 배송 후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 상태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쪾에서 배송기사를 붙여주겠다는거에요. 전 알겠다고 했구요.
근데 환불기사가 바로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설치 전, 물건 개봉도 하지 않음)
전 설치를 받으려고 했는데 물건 가져간거죠.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반품을 계속 거부합니다. 전 물건도 못받고, 설치도 못받는 상황에서 반복비 16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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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