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리조트 4인 객실 47만원 계약 확인하니 2인 객실 침구류 2인추가 사기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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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금호리조트 4인 객실 47만원 계약 확인하니 2인 객실 침구류 2인추가 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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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권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11-19 10:29:08

본문

언제: 15일(토)~16일(일)
어디서: 아고다 여행사이트를 통한 통영금호리조트 4인 숙박 확정
무엇을: 47만원에 예약 확인 문자를 받아 그런줄 알았으나
어떻게: 14일 전날 금호리조트에 확인결과 2인객실 침구 2인 추가로 예약되어 있었음,
2인 객실은 10만원 상당 임
왜: 아고다 담당자에게 항의 취소 요청 전화 하였으나, 취소 환불 불가 라는 답변만 받아, 너무 심한거 아니냐,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야기냐고 했으나 아고다 측에서는 없다하며 4인 취침하게 해드렸잖냐 하였습니다.

하여, 그럼 난 1박 2일만 예약 신청했는데 왜 2박 3일 신청했냐고, 따져물었고 확인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당일 금호리조트에 방문 하여 2박 3일 예약건에 화인결과 14일 저녁에 1박이 취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책 사유가 들킬가바 제 항의를 듣고 부랴부랴 해약했다는 의심입니다.
본인 의사 없이도 해약 취소가 안된다고 그렇게 대응하더니, 1박 2일 예약이 2박 3일 예약이 들통나니 1박을 부랴부랴 임의로 취소 하였습니다.
금호리조트 측으로 부터 취소 확인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여, 1박에 2인실 비용 12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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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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