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S 물류 010-5086-1509 ] 인터넷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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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용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25-11-17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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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용접기.절단기를 45.800원에 네이버페이
결재 하게 되었읍니다 11월14일 주문 상품 배송 되어 확인결과 판매자 광고 제품과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 되었읍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반품 환불 요구 하였으나 제품 잘못 보낸것에 대하여 인정 하면서도 10.000원 돌려준대 20.000원 돌려준다 구매가(45.800원)에 50%돌려 준다고 하기에 인터넷에서 판매하지도 안하는 제품 레이저.용접기.절단기 판매한다고 사기성 광고 해놓고 엉뚱한 제품 보내놓고 11월17일 토.일요일 지나서 금일 한번더 판매자에게 반품.환불 요구 하니 제품 회수 주소: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246번길27(오류동)(315583) 수취인 GBS지비에스 물류센터 전화.010-5086-1509 우편번호22669
로 국내 택배비 위주소 까지 선불(약4.000원)
로 소비자에게 요구하며 반품.회수 물류비
20.000만원 공제 하고 구매가(45.800원)에서 공제 하고 25.800원 환불 해 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인터넷에서 판매하지도 안하는 제품광고 사기성으로 올려놓고 믿고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계속 제품 엉뚱한것 잘못 보낸짓 인정 하면서 잘못 이나 사기친 판매자가 반품.환불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반품 회수비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 요구 하는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고발도 가능 할까요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는 스마트로 결재 대행사에 전화도 안되는 전회번호 만 가르처 주고 네이버페이 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허위광고로 사기치는 업체 결재승인 해놓고 결재승인 만 받아주고 취소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허위광고 믿고 주문상품 조회 당시 제품 출고 했다는 메일 받고 주문 내용상품이 다른것 이여서 출고 취소 하라고 할때 출고 했기 때문에 배송받고 반품 하면 된다고 하고 반품 회수비를 국내.국외 30.000원 가까이 소비자 에게 청구 하겠다는 비 양심적 판매 업체들을 그냥 두고 있으면 안되는것 아닐까요 인터넷 사기광고 켑처 사진만 추가 합니다 추후 메일 내용 판매자와 반품 환불 요구 고객쎈타 상담사 내역 필요 하시면 올려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114-230831_Gallery.jpg (870.2K) DATE : 2025-11-17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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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