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택배화물 ] 대신택배회사에서 물건파손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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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석진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5-11-15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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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콤프레샤라는 기계를 소비자에게 발송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보내는규정이 파레트 포장이였고
튼튼한 파레트위에 기계를 적재후 앞뒤 바퀴뒤에 고임목 작업후
밴딩작업도 가로2번 세로1번 작업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보내지않으면 택배화물자체를 받아지주않는다 하여
그렇게 작업하였고 논산영업소에서 확인받은바 이상없다 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계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소비자에게는 이백만원 중반이나하는 새기계를 다시발송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서진기계를 받았으나
기스난건 둘째치고 회전하는 엔진바디 샤프트쪽으로 넘어지면서
밸트커버.동배관.회전플리가 깨지고 찌그러졌으며
플리가깨지면서 잡고있는 엔진축까지 휘어버렸더라구요
1주일지났을때도 연락이없어서 제가 물어물어 사고처리담당자에게 연락
통화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파레트포장불량이다 보상을해줄수없다고만 반복하고 말하고 끈어버렸습니다
논산영업소 대신화물에 방문하여 재차 물어보니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대구터미널에서 지게차로 이동후 내려놓는순간 파레트가 부서지면서
기계가 넘어지더라구요
그걸보고 포장불량이라고 하는거랍니다
논산에서 큰화물차로 기계들과 택배들을 위에얹고 얹으며 적재후
대전으로가서 대구로 다시 이동하는 터미널을 지난다고하는데
그이동중에 파손되었는지 다른터미널에서 파손되었는지는 확인도 해보지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줄수없다고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운송장보냈던 사진과
물건포장사진
파손사진까지 같이첨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이십만원도아니고 제가직접수리해서 다시판다해도 백만원후반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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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