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주식회사 다정 ] 휴대전화 주식회사 다정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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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우
- 조회수 : 1,218회
- 작성일 : 25-11-15 0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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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고 6개월간 109000원 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기값이 공짜라고 해서 개통을 했는데 사기네요
할부금도 0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기기값 1,150,000원 중 50만원 이 공시지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24개월 할부금으로 나오게
되있더군요 기기값이 무료라고해서 구매한건데
24개월간 60만원이상 지불할거면 구매도 안했습니다.
개통철회하고 싶습니다.
사기입니다.
첨부파일
- 폰인터넷판매_16707930_20251112111807.m4a (7.8M) DATE : 2025-11-15 0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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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