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 이름: 29cm / 상호명: 주식회사 무신사 ] 배송지연 및 주문취소 요청 회피(물품가액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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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승민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25-11-14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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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물품가액 185,320원을 지불하고, 첨부사진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1/10일자로 배송이 완료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후 11/10일자에 배송이 완료되지 않아, 11/10, 11/12, 11/14일에 걸쳐 배송지연 설명 및 주문취소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 회피로 29cm 측은 일관해왔습니다. (첨부사진 3, 4, 5)
4. 29cm 측이 배송이행 또는 주문취소를 진행할 것이라 더 이상 판단되지 않아 구제를 요청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114_170055_29CM.jpg (312.1K) DATE : 2025-11-14 17:06:07
- Screenshot_20251114_170103_29CM.jpg (206.9K) DATE : 2025-11-14 17:06:07
- Screenshot_20251114_170127_29CM.jpg (410.2K) DATE : 2025-11-14 17:06:07
- Screenshot_20251114_170138_29CM.jpg (275.6K) DATE : 2025-11-14 17:06:07
- Screenshot_20251114_170153_29CM.jpg (423.7K) DATE : 2025-11-14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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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