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 당당치킨 먹고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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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하린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11-14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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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섭취 후 그날 밤 극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그날 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며 고열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반차를 쓰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결과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상은 치킨 섭취 전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구매한 당당치킨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 의료비 지출,
• 업무 차질(반차 사용),
• 심각한 신체적 고통,
등의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및 기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매장의 식품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7D9770AB-65A9-4179-A3BF-0320242DA95B.jpeg (356.2K) DATE : 2025-11-14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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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