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홍익이노빌드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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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순기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25-11-14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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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분양홍보관에서 설명들을 당시 과장된 설명과 향후 노후생활에 대한 자금운용에 대한 불안에 따라 계약서 작성 3일 뒤 2025년 10.21일 남호석팀장에게 문자 메세지와 전화로 분양계약을 해지를 통지 하였으나 남호석 팀장은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제가 불가가능 하다며 계약 유지 및 전매 등으로 재차 회유를 받은봐 있으며, 본인은 이에 대라 2015년 10월24일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나 현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잇으며 2025년10월27일 한국자산신탁 서동규자장으로부터 전화가 왓엇으며 전화 통화시 계약급 반환은 안되므로 민사등의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말만 잇엇으며, 당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서류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회신한다고 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몬인은 민사등의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본 사안에 대하여 상호 원만한 협의 해결을 원하고 잇으며, 전체 계약금 32,480,000중 1차 계약금 5,000,000제외한 2차 걔약금 27,480,000에 대하여 반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중재 협조를 부탇그립니다.
첨부파일
- 5.jpg (6.2M) DATE : 2025-11-14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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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오피스텔 계약후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아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거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