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닉슬립 ] 사기성 과장된 홍보 하자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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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보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11-13 2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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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할땐 원목프레임위로 올렸을때 부터 소음이 발생했었던거 같은데 프레임은 기존침대프레임 에도 걱정없다고 명시되어있는걸 봐선 원목프레임의 문제도 아닌것같습니다. 배송비의 문제 또한 상세페이지(파일첨부)에 개당 비수도권 12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침대가 문제가 생겨 반품을 요청하는데도 배송비내는것도 억울한데 56만원이라뇨?도대체 제가 잘못한게 뭡니까? 앉아있게 만드는 모션침대를 누워있는용도로만 사용하라뇨?
이건 정말 소비자 기만같습니다. 56만원을 정말 내야되는게 맞다면 홈페이지에 반값도안되는 배송가격을 혼돈되도록 올려놓지 말았어야했으며 환불시 드는 배송비용 정확히 명시와 함께 제가느끼는 정도의 하자도 하자가 아니다 라고 기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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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