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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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11-13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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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입장에선 법원서류 오늘 10시까지 피해가몇백이 될지 몇천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남은 데이터로 아이같은경우는 이번달 내일까지도 사용 못할거 같은데 lg 에선 나몰라라 우리는 1할계산뿐이라는 대답에 너무 어이없음 제대로된 피해보상 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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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