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술후 전혀 효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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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심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25-11-11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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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시술에 많은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전체 지급하신 금액에서 해당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으로 봅니다. 병원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