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손바닥과 팔뚝을이용 두드려서 사용하래요.가죽쇼파사용후 복원이안돼고 가죽이구겨짐 상태로 내려앉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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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복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11-09 2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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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아있고 쇼파의 기본복원기능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20여일지나 판매점에 방문 구겨져있는 쇼파사진을제공하고 상황설명후 교환반품접수하였고
7일정도지나 고객센터직원방문 가죽쇼파상태를 확인후 가죽쇼파를 두들겨패주면 복원이된다며 건장한체격의 직원이 손바닥과 팔뚝전체를 사용하며
두드려 복원시키더니 정상이라합니다. 이렇게 보여준대로 사용하면되는 정상제품이래요 . 매장에 오래동안 전시된 같은제품인 가죽쇼파는 주름이 없던데
어찌 그런가 물으니 고객이 앉았다 나가면 같은방법으로 복원시켜 놓는답니다. 며칠후 고객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제품판매시 고객에게 특수한상황이니
고지를 했어야 함에도 감추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였으니 교환.환불을 요청했으나 고지의무를 안했어도 교환.환불은 못해준다네요.
가죽쇼파를 10여년 사용할텐데 사용후 두드리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하면 누가선택을하겠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제품을 두드릴때마다 층간소음도
발생하고 본인은 외소한 체격으로 감당이 안됨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분명 제품의하자이니 원만하게 해결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본인은 구매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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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