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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무료 상품인척 돈을 더 소비하게 유도하는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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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형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25-12-12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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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프라자 KT지점에서 2025년 2월, S25 사전예약 구매 과정 중
대리점에서 “핸드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사은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갤럭시탭 A9+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핸드폰 구매 후 15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였고,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2년 약정 상품이며 월 11,000원 요금제 사용,
181일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금(2~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설명은 사은품 조건과 약정 조건이 혼합된 형태였고,
저는 ‘181일만 유지하면 별도 부담 없이 해지 가능한 사은품’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갤럭시탭 회선에 2년 약정이 걸려 있었고,
181일 이후 해지했음에도 약정 위약금 약 11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갤럭시탭 A9+가 보급형 모델로 시중 최저가는 21~23만원 수준이며,
2년 약정을 모두 유지하면 약 25만 5천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무료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웃돈을 주고 구매한 셈이 되었고,
저는 사은품이 아닌 ‘연계상품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은품이라고 안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년 약정·요금제 유지·위약금이 있는
유료 상품에 해당됨에도 이를 명확히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며,
저는 안내 미비로 인해 오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약정 위약금에 대한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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