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하루팡, 하나렌트카 ] 렌트카 대여 나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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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윤
- 조회수 : 405회
- 작성일 : 25-11-09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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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조건을 검색할 때 필터링 항목에서 소비자가 혼동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하나렌트카’를 제보합니다.
[고발내용]
1. 조건 검색 필터링 항목 중 ‘운전자 나이’ 항목이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가 아닌 ‘예약’이 가능한 나이로, 소비자가 혼동이 가능한 점
2. 1번 항목을 악용하여, ‘하나렌트카’에서 소비자의 예약을 유도하는 점
[사건 개요]
1. ‘운전자 나이’ 항목에서 만 24세를 설정 후, 만 21세 이상부터 대여가 가능하다는 ‘하나렌트카’ 에서 대여를 진행했습니다.
2. 예약 중 그 어떤 내용에도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결제 전 대여 규정 항목 중 ‘보기’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약관 한 곳에서 ‘하나렌트카’의 경우 ‘외제차 이용 시 만 26세 미만 운전자는 1일 보험료 1만원이 추간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대여에 문제없는 조건이라고 인지한 상태로, 당일 렌트카를 인수하러 방문하였으며 이 시점에 보험료가 추가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4. 더 이상의 언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후,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를 인수했으나 불쾌한 언쟁을 한 업체의 차를 대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약 1시간만에 차를 반납하였습니다.
[참고내용]
명시되어있는 모든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는 것이 소비자의 의무임을 인정하나,
저는 정확한 예약을 위하여 층분한 노력을 기울였습습니다.
추가금이 부과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사항이나,
1차/ 돌하루팡의 검색필터 조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고
2차/ 예약 시 나오는 다양항 안내 문구 중 ‘보기’를 눌러야만 확인 할 수 있는 곳에만 중요사항을 명시해둔 ‘하나렌트카’의 특이 규정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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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465.png (240.0K) DATE : 2025-11-09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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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