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웨이항공 ] 11월 9일 tw303편 항공지연에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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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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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1-09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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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