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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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희석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25-11-07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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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퍼져서 리폼제품으로 교체 하여주어서
사용했으나 아무런 충격을 주지않앗는데 가로로줄이가기 시작해서 서비스신청햇더니 2025년3개월넘게안하더니 재차 연락했더니 7.8월에 엔지니어가 충격으로
줄이갓다합니다. 그래도 사용한세월이잇어 저렴한거
라도해주라햇는데 저렴한것은없다하여45만 짜리 잇다합니다 참고로 저렴한 왜 사용 하다충격주지도않앗는데. 충격주엇다 는식으로 단정내리고 아니 진실은 제가알지 절대충격주지않앗 습니다 아직까지도TV못보고
세워놓고 잇 습니다 없으면 다른거라도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왜충격주지도않앗는데 이렇게 피해를넘어 정신적으로도 남의사정 첨부터 제품교환해달라 안한것이. 후회스러우면 남사정봐주이. 피해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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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