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1,559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9126 기타 놀티켓 최승구 2025-12-01
1469125 기타 네고네고 박도원 2025-12-01
1469124 금융 교보생명 김희 2025-12-01
1469123 기타 StL 박진희 2025-12-01
1469115 기타 캐시워크 강미경 2025-12-01
1469108 기타 헬스장 이현진 2025-12-01
1469105 유통 네이버쇼핑 권성혁 2025-12-01
1469097 생활용품 댄디남 차상희 2025-12-01
1469087 기타 한국릴리 이명이 2025-12-01
1469085 생활용품 토이미소 임유빈 2025-12-01
1469084 금융 흥국화재 김한중 2025-12-01
1469083 생활가전 하이마트 오정점

처리중

고객기만
김포행 2025-12-01
1469082 생활용품 제타스타 정수림 2025-12-01
1469081 유통 쿠팡 신왕선 2025-12-01
1469080 기타 업체 조남희 2025-12-01
1469079 유통 11번가 오은수 2025-12-01
1469078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종명 2025-12-01
1469077 생활용품 파로마 강성호 2025-12-01
1469076 금융 KB손해보험 백배님 2025-12-01
1469075 통신 KT 엄서영 2025-12-01
1469074 생활가전 쿠쿠전자 강승현 2025-12-01
146907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01
1469066 기타 지쿠터 황광진 2025-12-01
1469065 식음료 롯데마트(PB상품) 정태희 2025-12-01
1469064 기타 트렌비 황병일 2025-12-01
1469063 생활용품 라세린 이혜지 2025-12-01
1469062 유통 제트헬퍼 이미 2025-12-01
1469061 식음료 쪽파 김지은 2025-12-01
1469060 생활가전 하이마트 오정점 김포행 2025-12-01
1469059 항공·여행 모두의주차장 박찬웅 2025-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