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상조 청약철회권에 대한 약관 고지 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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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2-04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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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8일 상담원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 팩스로 해지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넣으란 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하냔 질문에 30일까지 넣어주심 됩니다"란 답변이 있어
30일 오전 팩스 전송후 환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4일 이내 신청했어야할 것을 15일째에 했기에 돌려줄 수 없단 답이 왔습니ㅏㄷ.
어이없게 30일이란 안내는 왜 한거냐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라 그런 안내가
잇었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서너차례 전화로 문의하고 싸우다 약관을 읽어봤느냐기에
우편으로 받은 약관을 부랴부랴 꺼내 읽었더니 " 상조서비스 약관 4조 1항에 약관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엇습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상실이지만 청약의 철회는 계약자가 계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무효로 하고
1회 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관을 20일경 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교부받은 제가 이 조항을 다시 언급하자
전화를 끊더군요.
다음날 법적 근거가 명백하니 환불해달란 문의에 이번엔 15일 가입당시 전단지처럼 살포한 것 가운데
약관이 있었는데 안 읽어본 고객 책임이니 권리운운하지 말란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보통 보험이든 상조든 증권과 함께 약관이 교부되게 되어있지 않냐니까 첫날 같이 주고
확인차 다시 보낸 것 뿐이란 말만 돌아왔습니다.
말장난 정말 장난 아니게 하며 무시해댑니다. 제가 소보원을 언급하자 할테면 해보란 식이구요.
어리석고 힘없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우기면 제돈을 순순히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금강상조의 법률자문위원도 김병준 변호사던데.....
전 어디가서 제 법적 구제를 토로 할 수 있을지요...
저와 함께 가입했던 분들도 함께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역시나 환불 불가란 문자만 왔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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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