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도여행경비선불금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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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정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11-05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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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영관광개발(주)에서 인터넷으로 실시한 울릉도관광상품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8월26일 울릉도관광을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전체예약이 취소되어 수차에 걸쳐 환불(2,040,000원)을 요청하였으나 11월5일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않코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빠른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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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상품 구입후 태풍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