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따른 피해 예방의 직원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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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 피싱에 따른 피해 예방의 직원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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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열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10-22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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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약 6개월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의 다급한 마음에서 일어난 불찰로 주지 말아야 할 서류가 어이 없이 넘어 갔고, 이후 LGU+ 직영점 직원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자금이 큰돈이 아니어서 가능하다는 말에 의심을 배제할 순 없어서.. 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등본으론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분증 사본은 웬지 찜찜해서 못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럼 우체국에 가서 자기네가 제가 있는 우체국으로 팩스를 보낼테니 거기에 싸인만 하고 우체국에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팩스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당시 중요한 약속 시간이 빠듯하여 마음조리고 있는 터에 그 약속에 관계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스가 들어왔고, 통화에 귀 기울이다보니 그만 그 팩스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우체국 직원한테 사인만 하면 되냐고 수신호 했더니 그렇다고 하여 사인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우체국 직원한테 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여 바쁜 마음에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문자로 엘지유플러스에서 문자가 들어왔고, 가입했다가 해지 됐다는 내용으로 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경이 쓰여 LGU+ 고객센테에 전화를 했더니 2개가 신규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입해지를 하려면 직영점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지만, 중요한 약속으로 이동중이었기에 할수없이 남부터미널 쪽에서 최대한 일을 빨리 끝마치고 고객센터에서 말한 제일 가까운 도곡역 앞에 있는 직영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전후 상황설명을 그 직영점 여직원에게 토로하였는데, 그 여직원의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정지를 시켜 달라고 했고, 이 외에 어느 지점에서 개통이 됐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출력해 주더라고요..
 개통한 지점은 부산 쪽의 모 지점이었고, 인터넷판매처에서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를 보니, 아마도 전화 번호가 0070- 로 시작하는 번호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화를 해 보니 없는 국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곡지점에서 그 여직원이 해 준것은 정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금요일 오후 5~6시 사이경에 그 도곡점에서 처리 했고, 요일 관계상 월요일에 나머지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고, 계약해지는 바로 안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고.. 그렇게 처리 하고 인천에 내려 왔습니다.
 중요한건, 전 통신사 계통에 잘 모르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월요일 인천 주안 직영점에 방문하여 일처리 하던중 확인 된것은.. 여기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주안 직영점 직원은 성심성의 껏 알아봐 주었습니다.
 개통한 지점의 자료를 보고는 제가 여기 지점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온다고 했더니, 도곡점에서 출력한 똑같은 자료를 보고는 .. 일종의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0070-로 시작하는 번호는 맨 앞의 0자 하나를 빼고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더니 전화는 통화가 됐고, 그 업체의 인터넷판매처에서 개통이 됐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당시 도곡지점의 그 성의 없었던 여직원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남의 일이라고 그런 대처를 하다니.. 하고 그 당시엔 화만 나고.. 남일이니까.. 라는 식의 위안만 스스로 했었는데.. 이후에 그런 것을 성의 껏 처리해야 하는 그 여직원의 당연한 업무의 하나였다는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네요..)
 통화를 해보니, 그곳에서 개통 했고 핸드폰 기기를 택배로 서울 강서구 방학동 주소지로 발송했다는 겁니다.
 도착 날짜와 신간을 물었더니, 그 시점으로부터 한.. 이삼십분후에 도착 예정으로 나와 있던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다급히 택배 기사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택배기사한테 물었더니.. 방학동 지역에 전날 갈 일이 있어서 전날 한시 이후경에 전화 통화해서 슈퍼에 맡겨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전 그 택배 기사가 말해준 슈퍼를 찾아 갔고, 제 이름을 댔더니 기억을 하면서 조그만 박스를 젊은 남자가 찾아 갔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그 슈퍼에 CCTV가 설치 돼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강서경찰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선 택배 기사랑 통화된 전번이랑 CCTV에 인물이랑 동일하지 않다면서, 대면대면한 내용으로 흐지부지 처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마지막에 경찰관이 한 말은 엘지측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확인해서 연락달라는게 다 였습니다..

 중요한건, 지금에서야 직영점이 LGU+의 소속이란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첫번째 어찌됐건 제 불찰로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게 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엘지측의 직원이 피해에 따른 대처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그 명의 도용한 녀석들한테 기기를 찾아가기전에 잠복을 하던, 아니면 기기만 찾던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텐데..
 그당시 0070-으로 시작하는 전화 번호는 0자를 하나 빼고 걸란 소리만 해줬어도, 그 부산 지점의 통화때 명의 도용당한것이니까.. 택배를 보내지 말라고만이라도 말했어도..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토대로 LGU+측 직영점에선 제가 공인인증서를 어찌됐건, 건내 줬다는 이유로 명의 도용에 따른 접수 조차도 받아들이질 안더라고요..
 몇일전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최대한 방법을 물었더니.. 명의도용 확정 판결문을 제출 해야만 접수를 받아 준다는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명의 도용에 따른 피에의 대처에 있어서.. 조금만이라도 성의껏 대처를 했다면 금전적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것을, 개인인 저만 피해를 보고 말라는 식의.., 대기업인 엔지유플러스 측의 법무팀도 있을텐데.. 접수조차 받지 않고 그에 따른 모든 소명 자료를 다 구비 해 오라는 식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강서 경찰서 담당자는 엘지측의 필요한 서류를 말하면 해 줄 수 있는것은 해 준다고 하는데.. 대처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명의 도용당한 전화 번호 : 010-2272-9874 , 010-2207-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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