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옷에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화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7-13 10:32:27
본문
이번 7월9일 저녁에 글올린사람입니다
저번에 적었던내용 아래를 보시면..
아디다스옷츄리닝바지를 샀어 한달도 안되었어 보풀이생겨서
아디다스에 환불해달라고하니 본사에 올라보내서 심를 받아야된다고해서 올라보냈더니
환불은 못해준다며 소비자잘못이라고 해서 대구에 소비자연맹접수를했었는데
세상 내일이대구에 옷심사라고하던데 6시에 아디다스동성로점으로 대구 소비자연맹전화와서 옷왜보내냐
면따졌다고하던데 참어이가없네효
분명히 저번주금요일날에 소비자연맹통화해서 아디다스 강명화옷맞다고 했고 내용은 왜?안적었나고물어
봐서 내용 팩스보내드렸는데효 라고 말을하니 알았다고했는데 참어이가없네요
->드디어 결과 나왔는데..결과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어이없게 소비자잘못으로 나왔더라구요
세상에 샀는지 한달도안되어 보풀생긴옷이 어디있겠습니까?
역시 아디다스라는 대기업이라서 소비자연맹에서도 아디다스쪽으로 손을 들어겠죠?
이세상에 돈없고 힘없는 저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될지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어제 대구동성로지점 아디다스 옷이 자기매장으로 착불로 왔다고 착불비달라고하길래 국민은행 변규
환씨로 보내드렸는데
이직원도 어이없게 왜? 대구소비자연맹으로 보내냐고? 서울본사로보냈으면 킥비안들었을꺼
아니야고? 난리치길래 시끄럽고 돈4,000원드린다고하니 전화끊더라구요
서울소비자연맹에서 대구로 보내라길래 저는 대구로 보냈을뿐데...
6월달에 아디다스옷을 잘못사는바람에 옷값 59,000 킥비 9,000원들었습니다
이세상에 돈없고 힘없는 저로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될지 걱정이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