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벽돌 신축 전원주택 계약 및 불이행 관련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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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토벽돌 신축 전원주택 계약 및 불이행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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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5-13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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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평생을 군에서 보내고, 전역 후 지금 현재있는 아파트의 전세금과 비상금등을 합쳐 전원주택을 매입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신축하는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BR>2012년 2월 25일에 계약을 할 때에는 분양사무소에 있는 정이사라는 분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할 당시에는 하평건설에서 이미 분양한 약 9가구의 준공 및 등기부 등록을 하기 위하여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그 당시 듣기로는 10가구가 함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가구가 계약되지 않은 상황이었읍니다.)<BR>당시 분양현장사무소에 있던 정이사라는 분은 위의 그런 상황 때문에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액등은 현재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입주할때 주고 모자라는 돈은 융자를 받아 주기로 하였읍니다. <BR>계약은 토지 240평에 건평 26평, 다락방 4평에, 벽난로와 정화시설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하였읍니다.<BR>그런데 집을 건축하면서 계약당사자인 저의 동의도 없이 화** 대표이사인 홍** 사장이 다락방을 약 9평정도의 크기로 시공을 하였고, 계약된 4평 이상의 큰 다락방에서 3평 값(4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읍니다. 내가 싫다고 하니, 그 회사 사장이 원래대로 4평으로 다시 짓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벽에 난 창문과 집모양이 너무 이상해지고, 입주할 시기가 지연될 것 같아 추가로 450만원 지급을 할 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BR>그런데, 또 다시 시공중인 집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도중, 분양사무소의 정이사라는 분은 벽난로 값(약 5~6백만원 정도)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자기는 계약 당시 벽난로를 포함하여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BR>사실 계약서에는 벽난로와 정화시설과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처음으로 집을 분양받아 계약을 하며, 이런 사항들(벽난로와 정화시설)등은 너무나 당연하게 포함된다고 하였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두 시설 중 하나인 정화시설은 시공을 해주겠지만, 벽난로 값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평건설의 홍사장이라는 사람도 정이사라는 사람과 협의하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집 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협의사항 들도 지금와서는 기술적으로 또는 추가 경비가 소요되므로 해 줄 수 없다라는 등 ...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받아줄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받아야 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읍니다. <BR>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건설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BR>1. 건설회사 : (주) 하평**** 전원주택지 전원주택지 분양<BR>2. 사장 : 홍**(010-5255-****</P>
<P>3.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동&nbsp;**** <BR>4. 전원주택지 : 충북 충주시 앙성면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퇴후 전원주택 짓기로 계약하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설치가 되는줄알고 계약서상에 명시하지않은 벽난로공사에 대해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모쪼록 건강하고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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