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후서비스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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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애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4-26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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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이삿날 창문을 열다가(업체직원) 방충망이 떨어져서 아에 못쓰게됐구요
자기들 실수도 아니니 저한테 방충망에 대한 절반가격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런일이 처음인지라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절반씩 지불하기로 했여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알아보니 그건 이사업체 책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사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연락을 드릴테니 방충망에 절반 가격만 입금시켜달라고 하시면서 잔금을 다받아가셨여요
4/12일날 연락을드리니까 아직안됐다고 본인들이 신경을 안썼다고 하시면서 4/21까지 해놓겠다고 하셨구요
확인차4/21일날 연락을 드리니까 아직도 안됐다고 하시는거예요 당연히 늦게 된다는 전화 한통없였구요
제가거기에대해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구요하는 식으로 나오는거예요! 제가 세입자여서 주인분께
4/21까지 방충망을 해드린다고 연락을 드린상태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성이없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이미 그전화로 기분이 나빠있는 상태였구요
그날 오후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달라고 하니 4/26일 까지 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전통화에 대해 기분나쁘다고 얘기하니까 해주면 되지않냐고,그리고 자기내가 해주지않아도되고, 자기도기분나쁘다고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전화을 끊더라구요
4/25일 방충망이 나와서 지금설치하려갈테니 돈먼저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저씨를 못믿겠으니 먼저 설치하고 설치하는거 확인되면 그때 입금시켜드리겠다고 하니 내가 그몇만원가지고 술사먹지않는다고 빈정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럼입금시켜드릴테니 방충망에 대한 영수증을 팩스로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안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방충망 설치하는 집에 갔다놓을 테니 거기서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구요
4/26일 이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과소비자고발센타에 접수한다고 문자로 보냈더니 문자왈 니맘대로 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사다리 빼고 이사비용만 가능한거니깐 꼴깝떨지 마시고 전화하세요라고 문자가 왔여요
아니 이건 돈다받았으니 배째라는 것두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너무 기분이 나쁘네여
yea2424.com에 전화 했더니 본사랑 계약한게 아니니 불만 사항만 그업체에다 통보만 해주고 해주실게 없다 하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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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방충망에 파손이 생기고 더불어 해당업체의 불쾌한 서비스까지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사물품피해 입증에 대한 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