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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출족닷컴 ] 자전거불량과 직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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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3-07 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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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직원분이 어린 소비자라고 너무 막대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깨끗하고 불량없는 자전거를 받고싶은게 정상아닌가요?
배송이 온 자전거는 이미 안장과 핸들부분에 오염이 있었고, 닦으면 지겠지했지만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아조절부분은 깨져서 파손도 되어있길래
사이트에 전화를하니 글과 사진을 올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전화를하니
사진 파일이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보인다고 하니
확대요? 이러길래 그러면 휴대폰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 보내드릴께요
라고 하니, 휴대폰이 옛날꺼라 사진이 안받아진답니다. 아니 옛날휴대폰이면 뭐 1994년대 휴대폰입니까?
스마트폰 아니고도 문자로 사진받는 기능이 다되는걸 제가 모른답니까?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쪽 직원분들 아무연락처달라니까 다 옛날폰이라길래
그럼 환불처리를 되도록 빨리해달라고 3일안에 해달라니까 그건 택배회사 기사님 스케쥴에 따라 가는거라서 확실하게 보장 못하겠다고만 말을 하길래 그러면 포장안해 놔도 되요? 이러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운거죠? 그것도 소비자한테말입니다. 아니 어느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가있죠? 자전거 불량도 화가나서 미치는 이 시점에 직원 태도가 정말 엉망이더군요, 총 책임자분 연락처 알려달라해도 그분은 휴대폰도 없답니다.. 참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진짜 없는거일수도 잇지만 그 직원분의 태도를 보아 우롱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빳습니다. 소비자 1위 판매처라는건 다 뻥인거 같습니다.
제가 쓴 글까지 지우셨네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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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하자에 대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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