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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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젼 ] 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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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문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2-01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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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눈시력 좋아지는 안경-검은색)을 1주일 쓰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BR>1개 298000을 카드 선결제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은 무료로 써보고 결정하라는 광고 문안에 안심하고 써보았는데 1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서 사는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깎아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6천원을 카드에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BR>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무료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BR>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12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격이 좋아진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무료체험후 변화가 없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로수수료를 결재했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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