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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대리점 영업 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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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주혜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25-11-10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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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D 대리점 김포운양점의 사기행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담당자는 박혜민 크루이지만 이대리점의 책임자 또한 문제가 있어 신고합니다.
이 사안을 뒤늦게 알게되 해당 번호의 어머니가 대리 신고 합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유심 교체신청 후 유심 교체하러간 SKT 대리점에서 핸드폰 번호를 조회하더니 아이폰 16PRO를 기계값없이 교환을 할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는 안내를 하며 핸드폰 교체를 유도하였고 기존 사용하는 핸드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계값무료로 핸드폰을 교환할수 있다고 안내하여 핸드폰을 교환하게 만들어 놓고는 핸드폰 요금이 부모님 카드로 납부가 되어서 확인을 못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후 확인해 보니 기계할부요금은 매달 51,450이 요금에 포함이 되어있고 기계값이 납부가 되어 있어 대리점에 가서 확인하니 기계값무료가 아니라 핸드폰 바꾸기전 요금이 무제한 요금제로 사용하고 있어 그요금에 맞게 요금제를 변경하고 기계할부금을 포함하면 기존사용하는 요금에 맞게 사용하는걸 안내했던거라고 말을 하더니
지금 계산을 해봐도 요금이며 기계값이며 할일은 해준것도 없고 혜택이라고는 3만원 2개월에 1만5천원 1달 총 75,000원 할인 해준게 다이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4PRO 까지 반납을 받아놓고는 지금 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문의하니 그때 처리한 직원이 이곳에 없으니 그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네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할인은 커녕 기존 핸드폰까지 받았다는건 기계를 할부아닌 그냥 사고 기존 사용하는 아이폰14PRO를 중고로 팔아도 내가 납는건데 대리점에서는 무료로 기계를 바꿔주는것처럼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아니라고 말하는건 엄연한 사기행각이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핸드폰을 바꾸게 하고 기존 무제한 요금제 금액을 편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혼돈에 빠뜨려가며 기계를 공짜로 바꿔주는것처럼 해놓고 지금은 오히려 기계값은 꼬박꼬박 36개월동안 51,450을 내게 하고 요금제를 무제한이 아닌 데이터용량을 묶어놓은 요금제로 쓰게 해놓고 별생각 없이 들으면 기계공짜로 바꿔주게 해놓고 기존 아이폰14PRO 를 중고로 팔아도 5~60만원은 받는데 왜 기존핸드폰은 내라고 한건가요?

SKT고객센터에 문의 후 추가로 문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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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여직원과 통화 후 더 말도 안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대리점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건으로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기기 변경시 요금제 안내를 하였는데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그리된거라고 말함.
그럼 기존 핸드폰을 왜 반납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재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기기변경했던 담당자가 현 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않아 내용을 알수 없으니 담당했던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하며 그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응대를 함.

이후 그 담당자가 어찌 들었는지 연락을 하였으나, 자기는 기계를 무료로 준다고 하지않았다고 하며 요금제 변경으로 기기할부금 포함하면 그시점 요금제와 금액이 비슷하다고 했다는 말을 함.
유심을 교체하러 간 아이에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다고 아이폰16이 새로 나와 기계를 무료로 변경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따위로 영업을 해놓고는
대리점은 나몰라라하며 설명을 제대로 이해못한거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고,
요금제등의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핸드폰은 할부도 없는 기계인데 그럼 그거는 왜 반납하라고 했냐고 기존 사용하는 기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바꿔준다고 하고서는
여러가지 말을 해서 아이를 혼란시켜놓고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후 기기변경을 했던 직원이 전화해서는 기계반납을 받고 할인해야하는데 그걸 깜빡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없어서.
며칠상간이었다면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핸드폰을 바꾸고 몇달이 지나서. 그것도 핸드폰 요금을 확인하는 바람에 알게된 고객에게 깜빡해서 기계할인을 못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나요?
SKT를 장기간 써온 이유는 지금까지 사용하던걸 다 바꾸는게 번거로워서였는데 이딴식으로 영업을 하고 고객응대를 한다는건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행태아닌가요?

속인것도 나쁘지만 더 화나는건 대리점 직원들의 응대와 담당자의 말같지도 않은 변명이네요.
유심정보 유출에도 참고 사용한건데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더 사용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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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센터에 신고한 후 고객센터에서 전달해준 내용은 약정서에 본이이 서명을 했으니 대리점에서 처리할수 있는것은 반납한 핸드폰가격의 중고가격(이것도 현재 중고가격도 아닌 대리점에서 최저로 잡은 가격)+8만원(이건 뭐에 해당한다는건지)를 보상 할수 있다고 하니 이 보상금액으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기계값무료로 교체를 해준다고 한 내용은 약정서에 없기때문에 해줄수 없다 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약정서에 서명이 되어있는한 보상해줄수 없고 대리점직원이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이나 약정서에 기록되어있지않기때문에 대리점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약정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안하고 서명한 딸아이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심을 바꾸러 그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기계를 바꿀일도 없었고,
유심을 바꿔줄때 본인신분증과 핸드폰번호를 조회하면서 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장기고객이라서 좋은 프로모션이 있으니 핸드폰을 교체하라는 영업을 횄으니 기계를 바꿨지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두고 왜 번거롭게 핸드폰을 교체를 하겠어요?
그 시기 사용하던 요금에 맞춰서 기계할부금을 36개월할부로 끼어넣고 마치 기계를 무료로 바꿀수 있다고 설명하고, 요금제는 무제한에서 다운시켜놓고
대리점의 이런 말도안되는 영업에 사용자는 서명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본인이 서명했으니 대리점책임은 없고 대리점에서 해줄수 있는 한에서 받고 마무리하라고 하는 SKT본사도 그딴 사기영업에 동조하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닌지요?
대리점, SKT본사 모두를 소비자를 우롱,기만하고 있으니 문제삼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인들 영업실적을 위해 말도안되는 영업을 해놓고 자기는 충분히 안내를 하였고 본인이 이를 수긍하는 서명을 했으니 받아들이고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는건 소비자 우롱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서에는 사용하던 단말기를 제출하면 보상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은데 그건 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잘못한건 우리에게 증거자료가 없으니 본인들 책임은 없고 어쨌든 뭐라도 줘야할거같은니 중고폰보상금은 지급하겠다?? 약정서에 있는데로 처리할거라면 그마저도 약정서에는 없으니 책임을 안진다고 해야지 왜 선택적 인지 알수가 없네요.
SKT본사의 대처와 대리점의 행각 모두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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