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투어 ] 계약내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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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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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11-10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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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736325851.jpg (1.8M) DATE : 2025-11-10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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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업의 경우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