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이 책임을 해피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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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 방역업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이 책임을 해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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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동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25-11-17 1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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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식당을 인수하며 정리를 하든중 새벽에 지네가 본인을 물어 온몸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손이 뜨거워 기장읍에 있는 기장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은 몇칠이나 가서 사실상 업무를 전혀 볼수가 없었습니다. 세스코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배상이나 치료조항은 없다고 하여 그럼 만약에 제가 아닌 손님이 인체에 피해를 입었어면 어떻게 되나? 하니 전혀 배상 치료 조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스코 직원과 점검중 세스코직원이 우리 가게는 처음부터 방역이 안되는 곳이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세스코 계약을 안해야지 방역이 되지도 안는 가게에 방역계약을 하고 매달 17만원상당의 고액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기계설치 위약금을 요구를 하며 방역은 중지를 하나 설치 위약금을 주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네에게 물려 응급실가고 일못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었어니. 그 합당한 패해 보상을 해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피해 배상이 없어 해 줄수 없고 위약에 대한 제게만 위약금을 내라고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갑질을 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치료지원도 없는 이런 계약이 계약인가요 필요하시면 응급실 진단서도 다음에 첨부하겠습니다 매달 17만원상당이 작은 돈도 아닌데, 겨우 한달에 한면 와서 약 몇번 칙칙 부리고 관리에 책임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치료지원도 안되는 이런 대기업의 행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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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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