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가구단지 보루네오가구 ] 하자제품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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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희순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25-11-14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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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_111100.jpg (685.7K) DATE : 2025-11-14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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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