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텔레캅 ] 해지접수후 요금수납 반환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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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기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5-11-11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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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상해지접수후 처리되지않고 계속적 지체로 이전 본센타로 고발
2. 접수후 수일후에 본사에서 연락와서 지금 대표전화로 하면 전화받을테니 바로 접수하라 해라 접수 받고 바로 처리됨
3. 해저접수를 7월에 했는데 누락된 것을 인정하면서 금번 이메일로 10월 요금 청구
4. 대표 전화로 연락 요금문의 버튼은 금방받음 7월요금부터 부당하게 이체된 요금밎 금번요금청구는 귀사의 귀책이니부당하다 반환 요청
5.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연락준다고 하여 연락온것이 10월요금만 감면하여 준다고 하여 안된다고 고발하겠다고 담당부서에 전달요청
결론
신규가입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지접수는 잘연결도 안되고 접수후 처리자체를 지체하여 한두달 요금을 더 갈취
금액이 소액이라 고객들이 포기할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일처리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임
여기저가 댓글도 동사가 해지접수후 지체하여 일처리 하여 한달요금 더 수취해간 것이 수두툭함
동센타에서 해결안될시 배보다 배꼽이 더커도 변호사 선임 하여 민.형사상 법적으로 소송을 할것이니 케이티 텔레캅 통보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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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