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인 ] 사주 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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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욱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25-11-10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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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시적 고지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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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