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정 ] 고기 샤브샤브 1인 38,000원, 양·퀄리티 최악, 그람수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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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희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25-11-10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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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8,000원 소고기 샤브샤브를 주문하였으나, 제공된 음식의 양이 부족하고 고기 품질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어야 할 죽과 칼국수는 별도 구매라며 1인 38천원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추가해 구매해야했습니다. 성인 9명이 샤브샤브 8인분과 육회 1인분을 주문에 밥과 칼국수를 별도로 구매했음에도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또 식사를 해야했습니다. 최종 결제금액은 38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메뉴에는 한우라고 표기되지 않았으며, 고기 중량(그램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가격 대비 제공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시·광고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 예방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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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