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그헤어 호매실금곡점 ] 처음시술후 잘못되서 다시요청후 돈을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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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미경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5-11-12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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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사진으로 제시했고 선생님은 똑같이는 아니지만 알겠다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후 계산하면서 30만원정도나왔는데 45만을 결재하면 50만원정액제로 처리해주신다고하셔서 결재를 45만원을 결재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처참해서 보그헤어 쪽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보그헤어쪽에서는 다시 해주신다고 하면서 방문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방문해서 전체 탈색을하고 가닥가닥 다시 해야한다며 머리를 전체 탈색을 하셨고 그럼으로 제머리는 너무 많이 손상이 갔습니다. 손상이 심해서 머리 끝을 좀 잘라야한다면서 대충커트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술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구요.
보그헤어에서 정액제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정액제 미사용 요금을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방문해서 탈색한부분까지 청구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3만원남는다고 하셔서 민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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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_122630.heic (1.1M) DATE : 2025-11-12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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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