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화물차 수리 구조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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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웅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11-12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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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나 본사쪽에서나 책임지려하지 안네요
지긍은자체수리한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20251105_054422.jpg (1.4M) DATE : 2025-11-12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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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