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 ] 양도소득세 환급금 수수로 과다징수에 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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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국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25-11-11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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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수료 부과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