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본삼림전자상거래 ] 전남 영광의 미역치를 광고해 주문했더니 중국 제품을 배송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선혁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11-11 14:42:13
본문
https://grexwoue.com/detail/emp7UctjG0LQ8vp3GFd3?isSelectedSku=1&
위의 사이트에서 미역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한국 제품(영광 법성포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당연히 한국 제품이 배송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만, 중국 제조의 제품이 왔습니다.
더불어 50+50개를 주문해 약 100개의 미역치가 배송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봉지 (100G)만와 배송받은 수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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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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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