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 미수취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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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호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25-11-12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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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15시경 국내 배송회사인 cj 대한통운의 배송 담당자로부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였음.
11월 10일 확인해보니 배송물품이 보이지 않아 택배사의 배송 담당자에게 문자로 배송 상품이 없음을 알리고 전화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으며 문자로 전화연락을 요청하였으나 대답이 없음.
이에 cj대한통운 안내전화를 통해 배송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음
본인은 11월 20일 부터 계획된 여행에 사용될 손상된 캐리어 손잡이 부품의 수취가 매우 시급하여 택배사에 확인차 문의 및 연락을 취하려 몇일째 노력하고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 하게 불필요하게 여행용 캐리어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택배사의 연락두절로 인해 몇일째 확인노력에 따른 시간낭비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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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111_073634_CJ .jpg (288.2K) DATE : 2025-11-12 12:55:2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