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험금 지급 기준 표시 및 고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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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통신사 보험금 지급 기준 표시 및 고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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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혁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11-10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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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제게 청구된 손해액은 1,290,000원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 산정된 지급액은 490,000원 으로, 제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예상했던 금액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게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통신사의 보험 안내 페이지에는 ‘손해액의 30%’라는 문구가 큰 글씨 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고, 저는 이 내용만으로 가입 이전에 “내가 입은 손해액의 30%는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 조항에는 “제일 낮은 금액 중 손해액의 30% (최소 3만 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지급 산정 시 이 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제시된 보상비율과 실제 지급산정 기준간에 괴리가 존재하며, 소비자인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조항이 명확하게 인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약관 및 안내서에 핵심 보상비율은 크게 보이게 표시해 놓고, 그에 따른 산정조건이나 제약을 작은 글씨로만 표기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불리한 정보 제공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안내서 및 약관에 기재된 작은 글씨 조항(“제일 낮은 금액 중 손해액의 30%” 등)이 계약 당시 가입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는 보험청구서 및 지급통지서 사본, 보험사 안내표(큰 글씨) 및 약관의 작은 글씨 조항 스크린샷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보험계약에 앞서 보상범위 및 산정기준을 정확히 인지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보상액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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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 처리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파손보험 가입 후 보상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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