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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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유경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8-09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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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은 스탠드로 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포장박스를 버려서 똑같은걸 구매해서 보내려고 합니다.담당자말로는 5만원 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똑같은게 2만원 합니다...근데 궁금한점은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14원 위약금인데 다음달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금액은 말을 안해주더라구요..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암튼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은 꼭 물어야 해지가 가능한거겠죠..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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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후 도움이 안되는것같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당초 설명에는 없던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