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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짐 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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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준혁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9-28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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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 6개월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운동 시작은 23일부터 하겠노라하고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운동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고 주말에만 환불상담이 가능하다하여 9월28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시작도 안했으나 환불하기 위하여 가입한것이 아니기에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떤식으로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휘트니스센타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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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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